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에 안에 지어진 노후주택을 철거 후 면적을 넓혀 신축할 수 야외화장실 있게 됐다. 그린벨트 농지에 별다른 제약없이 간이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.
국토교통부는 근래에 국무회의에서 이동일한 뜻이 담긴 ‘개발제한영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시령 개정안’이 패스돼 15일부터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이에 준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린벨트 내 주택·근린생활건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허락할 경우 6회에 한해 처음의 구조물을 헐고 전보다 바닥면적을 확대해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신축 덩치는 지자체 규정을 따른다. 종전에는 그린벨트 내 주택·근린생활건물이 오래돼 증상이 불량할 경우 수리·증축 때로는 원래 면적 그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 개축만 가능했었다.

이와 같이 그린벨트 내 농지에 이동식 소규모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됐다. 그동안 그린벨트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이동식화장실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작업 현장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 농민들의 불편이 컸다. 개정안에 맞게 바닥면적이 5㎡ 이하이면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정화조 설치가 니즈 없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라면 신고 후 바로 설치하면 완료한다.
그외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택·근린생활건물을 신축할 때 그린벨트 토지를 사용해 진입로를 구성하도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 범위도 확대완료한다. 그린벨트 토지매수 근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있다는 내용도 요번 개정안에 담겼다.